[형법각론]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최초 등록일
- 2006.05.1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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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시중의 모든 각론 교과서와 교수님들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명의신탁
Ⅲ.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횡령죄의 성부
1.명의수탁자의 보관자의 지위
2.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4.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5. 종중 및 배우자의 명의신탁
6. 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Ⅳ. 결론
본문내용
의신탁약정의 무효화를 통한 악용방지라는 사회적 목적달성이 법이론상 난관에 봉착하고, 이러한 해석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박상기, 381면
(ⅱ) 또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희소가치와 그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명의신탁은 단순한 행정법적 불법이나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이 큰 행위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봐야 한다. 오영근, 470면
(ⅲ)그리고 형법이 보호하는 위탁관계는 법률상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인 것으로 족하지만, 그 위탁관계에 기초되는 법률행위가 타법률위반 내지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가 된 경우라면 형법이 보호할 만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없는 것을 근거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민법상의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선균,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294면 (고시계, 2004년 7월호)
(ⅳ)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실명전환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없다는 민사판례가 확립되었는 바, 이 판례에 의하면 수탁자는 적어도 실명전환기간 이후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것이 법질서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손동권, 앞의 논문, 47면
(2)橫領罪를 肯定하는 學說
이 견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부동산등기와 그의 소유권취득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남게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박광민, 앞의 논문, 64면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우는 신탁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다음과 같은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다. (ⅰ)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없다.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79면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 1997)
(ⅱ)부동산실명법이 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은 부동산은닉, 탈세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지 등기자체가 수탁자에게 새로운 위법행위를 발생시키지 않고 재산보유의 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양창수, 앞의 논문, 83면 이하
(ⅲ)부동산실명법이 신탁자명의로 다시 등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