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한국의 조세 체계
- 최초 등록일
- 2006.05.16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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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데. 수출·입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관세는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세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의 현행 내국세의 체계
1) 직접세
2) 간접세
3. 결 론
본문내용
1) 직접세
① 소득세
: 소득세는 개인이 어떤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다. 소득세의 대상은 먼저, 거주자로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으로, 범위는 국내와의 모슨 소득에 대해서이다. 비거주자로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거주기간 1년 미만의 개인으로, 범위는 국내원천 소득에 한한다. 소득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봉급, 사업을 하여서 생기는 소득,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하는 누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소득별 과세하는 방법에서는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를 한다. 소득별 과세를 살펴보면, 첫째로 종합과세 - 경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시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있고, 분류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는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소득세 과세이며, 비과세소득은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치 아니하는 소득으로, 일정률만을 원천징수하므로 종합소득에 납세의무가 종료하는 소득이다. 또한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를 말한다.
소득과세의 표준을 살펴보자.
종합소득 계산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
-종합소득 공제액
-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나 아래의 경우 종합과세
①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② 비상장 내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 비영업 대여금 이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