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경대 행정법(배영길 교수님) 필기
- 최초 등록일
- 2006.05.11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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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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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의 관념>
<법과 행정의 관계(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종류>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특별권력관계의 이론>
<행정입법에 대한 사인의 지위>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재량이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행정의 관념>
1.序
(1)성립
1)근세(17C말∼18C초)
국왕에 의한 단일한 군권정치(전제정치:권력집중)
권력집중에 대한 항거(17세기 이래의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혁명)
2)근대
국가권력의 분립(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2)두가지 접근법
1)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영미법적 사고)
2)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행정내용의 본질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대륙법적 사고)
2.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눌 때 입법 및 사법에 대응해서 행정이 가지는 성질상의 차이를 밝히는 것.
-행정은 정의될수 없고, 다만 기술된 뿐이다.(E. Forsthoff)
(1)실질적 의미의 입법
1)형식설(헌법학자)-법률 제정 작용이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하여 누구든지 그것이 법률이라고 알아볼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실질설(행정법학자)-법규 제정 작용이다. 법규란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법규정으로서 법률외에도 총리령, 부령등이 있다.
(2)실질적 의미의 사법
1)성질설-모든 재판작용이 사법이다.
2)목적설-민사화 형사의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3)실질적 의미의 행정
1)소극설(공제설)
행정이란 전체국가작용 중에서 입법 및 사법을 공제하고 남은 작용이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논리로서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2)목적설
국가목적실현 그 자체를 개념요소로 하는 입장으로서 행정은 국가가 법질서 하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는 정의이다.
사법도 국가목적실현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설도 행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양태설
국가목적의 사실상의 실현이라는 현실적 결과의 실현을 개념요소로 하는 입장이다.
E. Forsthoff는 행정을 법아래에서 행하는 지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라고 보았다.
4)부정설
순수법학파인 Kelsen이나 Merkl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3권은 실정법질서상의 단계구조와 그 권한의 행사기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5)결론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공제설) 일체의 국가목적을(목적설) 구체적으로 실현함을(양태설)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국가형성 활동이다.(양태설)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정의
3.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영미법적 사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