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발표문
목차
Ⅰ. 서 론
Ⅱ. 사업인정
Ⅲ.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Ⅳ. 협 의
Ⅴ. 재판ㆍ화해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序 論
공용수용(Expropriation, Enteignung)은 정당보상을 전제로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공용수용의 근거 및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는 일반법으로서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取得및補償에 관한 法律(이하 土地補償法 또는 法이라 부른다)이 있으며, 특별법으로서는 각 개별법이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용수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직접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한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 수용권자가 수용통고를 함으로써 보상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공용수용에서는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중한 절차를 요하므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용수용의 절차로서는 이 방법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수용의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소정의 단계적 절차를 모두 거치는 ‘普通節次’와 일련의 단계적 절차 중의 일부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행하는 ‘略式節次’가 있다. 그러나 공용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며, 법률이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용수용의 절차로서는 普通節次가 원칙적이다.
土地補償法이 규정한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를 살펴보면, 공용수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인정’으로부터 시작되고, ‘토지조서ㆍ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동위원회의 ‘재결’이나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화해’에 의하여 종결하게 되는데, 당해 사업인정에 선행하는 전제적 준비절차로서의 일정한 사업의 준비가 있다.
따라서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5단계를 주장하는 소수설도 있지만 석종현교수님을 비롯한 다수설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준비절차를 제외하고, ① 사업인정, ②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③ 협의, ④ 재결ㆍ화해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 이하 다수설이 주장한 4단계를 기준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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