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헌적 법률해석과 헌재와 법원의 해석차이
- 최초 등록일
- 2006.04.01
- 최종 저작일
- 2006.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였고,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이라는 해석방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실 적용차이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핵심부분만 정리해 놨으니 필요하신분은
여기에 조금 첨언하셔서 정리해도 될듯 하네요.
목차
Ⅰ. 서 설
Ⅱ. 본 론
1. 한정 합헌 (1990. 4. 2. 89헌가113, 1990.6.25 90헌가11)
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 5항 위헌심판(1990. 4. 2. 89헌가113)
ⅱ.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1990. 6. 25. 90헌가11)
2. 한정 위헌(2002. 7. 18. 2000헌바57)
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심판(2002. 7. 18. 2000헌바57)
3. 헌재와 법원의 해석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헌재에 의하면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의 합헌적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는 법률해석기술을 뜻한다. (헌재결 1990. 4. 2. 89헌가113)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을 수반하나 원칙적으로는 헌법해석과 구별되는 법률해석방법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해석의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헌법의 최고법규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수단이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통일성의 원칙’이 있고 둘째, 권력분립의 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의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권력분립의 정신(입법권의 존중)’이 있다. 세 번째 근거는 ‘법률의 추정적 효력’ 즉, 모든 법규범은 그것이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추정을 받는 규범저장성의 문제이며, 끝으로 ‘국가간의 신뢰보호 및 안정성’ 차원에선 국가간의 조약이나 동의법의 합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당해 조약의 효력을 지속시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기존 법률에 의해 형성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①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법률의 일부무효), ② 법률 내용의 제한을 통한 합헌적 법률해석(한정합헌·한정위헌), ③ 법률내용의 보완을 통한 합헌적 법률해석(헌법불합치결정)이 해당된다.
참고 자료
1999년 헌법재판소판례연구. 김학성 저. 성문사(1999)
판례사례헌법. 김남식 저. 유스티아누스(2001)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
법률저널- http://news.lec.co.kr/index.html?menu_cod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