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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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실태 파악과 문제인식
외국의 소송사례
PL법 적용에 따른 경고문 변화
한국의 경고문 변화
변화가 필요한 시점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소송사례
미 국
1998년 11월 미국의 필립모리스 등 4대 담배회사에
1450억불 배상평결(이유 : 지시상의 결함)
2001년 6월 미국의 필립모리스 등 4대 담배회사에
580만불 배상평결(이유 : 제품결함, 사기, 부주의 등)
지시→”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음”표시
프랑스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SEITA측에 4억9천만원 배상평결
마일드’,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표시금지
2004년부터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량 규제
2006년부터 담배광고 금지
영 국
2003년 11월 7일 경고표시의 부적절로 소송
참고 자료
-미국에서의 담배소송(2000), 김일순, 연세의대 예방의학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1999), 배금자, 변호사
-담배의 위험성(결함)과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2000),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제정 실무위원장
-고객의 눈높이로 적극 대처(2002), 배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조물책임(PL)법과기업의대응방안(2002), LG경제연구원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2002), 배기영, 수석연구원
-소비자 안전과 위해정보제도(2003), 최문갑,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안전국 국장
-정부의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소개(2003), 신윤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PL담당
-담배제조자의 책임(2002), 안병하, 독일 트리어 대학교 박사과정
-담배소송(1999),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