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상의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최초 등록일
- 2006.03.28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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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학설과 관련판례의 정리자료입니다^^ 형법에서의 통설인 진통설과 민법학계의 통설인 전부노출설에 대해 검토하고, 종기와 관련하여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과 뇌사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공부자료,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사람의 시기
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3)전부노출설
(4)독립호흡설
2. 검토
III.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과 맥박종지설
2. 뇌사설(腦死說)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형법상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관한 문제이다.
II. 사람의 시기
사람의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는 그 초점이 ‘사람과 태아의 한계’를 분명히 함에 있고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형법적 보호의 차이’에 있다. 즉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다. 예컨대 모체 내의 태아를 과실로 치사케 한 경우에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낙태의 처벌규정도 없다.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진통설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의 분만이 개시될 때, 즉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한다. 분만개시설이라고도 한다. 통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대법원도 진통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82.10.12 81도2621).
진통설은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상의 용어법에 맞지는 않지만 일종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사람으로서의 보호시기를 민법학보다 더 일찍 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일부노출설은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하고, 특히 태아의 두부(頭部)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에 사람이 된다는 견해를 두부노출설이라고 한다.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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