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3.03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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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혼인의 재산적 효력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논점으로, 이 자료는 부부재산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내용, 변경, 등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법정재산제로서의 부부별산제와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의 문제를 살펴 보았습니다.
민법의 정리와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의의
2. 성립요건
(1)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2)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3)계약체결의 방식
3.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4.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5.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1)대항요건
(2)부동산의 경우
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의의
부부재산계약이라 함은 혼인하기 전에 혼인당사자들이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29조 제1항).
2. 성립요건
(1)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부부가 될 당사자’이다. 당사자에게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능력을 요하는지에 대해, 1)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혼인하는데 필요한 능력, 즉 의사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2)부부재산계약은 혼인에 부수하는 계약이지만 재산관계를 정하는 재산계약이고,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후자의 입장에 따르기로 한다.
(2)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혼인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828조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계약체결의 방식
부부재산계약의 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구두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사이의 항구적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을 불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방식을 엄격히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중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며, 그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재산제를 일부 배척하거나 전부 배척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계약내용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내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아울러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반해서도 안 된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혼인중’의 재산관계이어야 하고, 혼인 전 혹은 혼인해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다.
부부재산계약은 신분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어서는 안 된다.
4.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중에는 변경· 폐지할 수 없다. 이는 배우자 특히 처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829조 제2항 단서).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관리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제829조 제3항 전단),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그 청구와 함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동항 후단). 한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 변경은 인정된다(동조 제5항).
5.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1)대항요건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