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행위론
- 최초 등록일
- 2006.02.2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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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가지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는 대목차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沿革 및 發展
Ⅱ. 行爲槪念의 機能
1. 基礎要素로서의 機能 : 行爲의 論理的 意味
2. 結合要素로서의 機能 : 行爲의 體系的 意味
3.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行爲의 實質的 意味
Ⅲ. 行爲槪念의 內容 및 批判
1. 自然的 , 因果的 行爲槪念
2. 目的的 行爲槪念
3. 社會的 行爲槪念
4. 人格的 行爲槪念
5. 消極的 行爲槪念
6. 行爲槪念 否認論(行爲論無用論)
본문내용
행위개념은 형법체계 전체를 관통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의 중추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행위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유책성의 꾸밈을 받을만한 본디말로서의 실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행위개념의 체계적 기능 또는 결합요소로서의 기능이라고 부른다. 이 체계적 결합요소의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1) 體系的 中立性의 要求
행위개념은 구성요건 ․ 위법성 및 책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개념은 행위 이후의 평가단계에서 행위에 대한 述語로 비로소 부가되어야 할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내용을 일부라도 미리 앞서 포괄해서는 안 된다.
2) 實體槪念性의 要求
행위개념은 내용이 공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행위개념은 미리 구성요건에 앞질러 들어가거나 불법유형으로서 불법의 내용과 중첩되어서는 안 되지만, 행위개념에 부가될 그 이후의 평가단계의 여러 가지 述語를 帶有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실체, 즉 구체적 言明能力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김일수/서보학, 107면.
Jescheck은 행위개념의 이같은 요청을 행위개념의 정의기능(Definitionsfunktion)이라 부른다.
3.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行爲의 實質的 意味
행위개념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앞서, 애당초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아예 형법적 고찰로부터 배제하는 실천적 임무를 갖고 있다. 이를 행위개념의 한계기능(Abgrenzungsfunktion)이라고 한다. 예컨대 짐승이 저지른 일, 단순한 사고, 경련중의 동작 등은 정신작용의 통제와 조정하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형법적 고찰의 대상에서 애당초 제외해야 한다.
Ⅲ. 行爲槪念의 內容 및 批判
1. 自然的 ․ 因果的 行爲槪念
1) 內容
헤겔학파의 규범적 행위개념을 극복하고 나타난 것이 자연적 ․ 인과적 행위개념이다.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바, 당시의 자연과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인과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행위는 결과의 야기, 즉 인간의 의사활동에 의해 惹起된 인과적 사건이다. Beling이나 Frank에 의한 자연적 행위개념에 의하면 身體擧動이 현실적으로 의욕되었다고 하고, 인과적 행위개념 중에서도 거동만이 의사활동에 의해 야기되었다거나 (“행위는 의사에 의해 야기된 신체거동”) 혹은 거동을 넘어서서 외부세계에서의 결과발생까지 야기된 것이라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의 有意的 惹起” 또는 “인간의 행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변화”), 의욕의 내용을 행위단계에서 문제삼지 않았다는 데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에 의해 인과적 사건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의사의 내용은 책임의 단계에서 문제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刑法總論 김일수 ․ 서보학
刑法總論 박상기
刑法總論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