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를 통한 헌법과 민법, 형법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6.01.17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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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괄적으로 헌법과 민법 형법을 이해해 본 글입니다.
목차
Ⅰ. 헌법관련판례
1.서울대학교의 일본어 입시과목 제외
Ⅱ. 민법관련판례
1.상속재산의 분할
Ⅲ. 주목할 만한 형법관련판례
1.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2. 여자의 남자 강간 행위
3, 폭행치사죄
4, 기소중지자의 출국
5,함정수사
6.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본문내용
사법고시 응시자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하게 되었다. 헌법의 여러 판례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라는 얘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법전도 뒤적거렸지만, 전문가들도 논란의 소지를 남긴 판례답게, 내 머리도 논란의 소지를 남긴 채, 일단은 소수의견인 1996년 이 후로 미루어야 하고, 1994년에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한 끝에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된 근거는 소수의견의 합리성 보다는 다수의견의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해 보고 싶다. 첫 번째로, 다수의견은 서울대학교를 기본적주체로써 파악하여,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율권의 행사의 결과로 빚어진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을 들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 다. 또한 기본권주체간의 충돌로 규정하고서도, 공권력주체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 제 37조 2항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도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정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이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