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1.09
- 최종 저작일
- 2005.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라는 주제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정의
1) 호주제
2) 호적 제도
3) 민법 제4편(친족편) 중 호적법에 관한 부분
2. 호주제의 존폐 대두 (사례소개)
3. 호주제 폐지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3) 호주제의 문제점
3. 나의 의견
4. 호주제 폐지 후 변화
5.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6. 결론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정의
1) 호주제: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여기서 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호주제에 관해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2) 호적 제도: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3) 민법 제4편(친족편) 중 호적법에 관한 부분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 (992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참고 자료
위민넷 키위
맑은양심 푸른정치 열린우리 여성의원국회의원 유승희
2004년 12월 4일 조선일보
네이버 백과사전
여성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