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실태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1.0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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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태와 개선방안으로 알아볼수있도록 제시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 및 문제점
Ⅲ 결론
1. 정책 방향
2. 기본 과제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계속 확충되면서 담당하는 가구도 계속 감소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1999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은 평균 156가구의 생활보호대상가구를 담당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500명으로 확충되고 이 인력이 모두 읍 · 면 · 동사무소로 배치된다고 할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평균기초보장대상가구 129가구를 담당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평균 수급 가구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절대적인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정원만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읍 · 면 ·동에 배치된 것도 아니므로 일선에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은 매우 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전에도 주 평균 13시간 가량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이후 초과근무시간은 더 길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업무량 과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소진(burnout)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휴직 및 이직의 규모는 매우 크다.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로사, 이혼, 유산, 입원, 이직현상이 2000년 5월 이후 1년간 300여 건 발생하였다4). 2001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담공무원이 70.5%였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과중(62.9%)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1,132명은 7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9급으로 강등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승진 상한 직급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과다와 사기저하는 결국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규정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주관 사회안전망 합동점검단 기초생활보장점검반, 『기초생활보장법 점검결과보고』, 2001. 7.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보고서요약)』, 2001.
변재관 · 강혜규 · 이현주 외, 『공공 · 민간 지역복지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윤혜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burnout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18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