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그 권유
- 최초 등록일
- 2006.01.06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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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주주 의결권이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주주는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면서 주주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이익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와 주가변동을 이용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주주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생겼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이라는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은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의 의결권 적법한 대리행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대리권 수여
2.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3. 대리권 수여의 철회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 의의
2. 법적 성질
3. 규제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본문내용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1) 권유의 방식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용지의 송부에 의하여 권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가급적 주주의 명시된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위임장제도가 경영자지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참고서류 제출의무
주주가 찬부판단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주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또한 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인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인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3) 형사책임
권유자가 위의 요건에 위반하여 권유한 경우, 즉 찬반을 명기할 수 있게 하지 못했거나 허위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증권거래법 제209조).
참고 자료
1. 회사법강의, 정찬형, 박영사, 2002
2. 증권거래법, 임재연, 박영사, 2000
3. 우리나라의 의결권 대리행사, 박용수, 한양법학 제3호, 1992
4.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연구, 이호승,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2
5.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정호열, 고시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