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INCOTERMS 2000
- 최초 등록일
- 2005.12.2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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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보고서는 인코텀즈 2000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1999버젼 등과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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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즉 Group E, F, C, D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roup E(출하지 인도)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XW가 있습니다.
Group F(주운송비 미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FCA, FAS, FOB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지정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며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Group C(주운송비 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CFR, CIF, CPT, CIP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기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결코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며 Group 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들어가므로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Group D(도착지 인도)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DAF, DES, DEQ, DDU, DDP 등이 있습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 수행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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