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고용보험
- 최초 등록일
- 2005.12.2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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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 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Ⅲ.고용보험의 유형과 발전과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Ⅴ.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Ⅵ.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4) 실업급여제도(구직급여) 개선 사항 (2004년 1월 이후)
-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에서 7일로 짧아졌다.
-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최초의 기간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가 줄어들게 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
-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다만, 실업인정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이인재 외, 1999, <사회 보장론>, 나남 출판사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
◎ 고용보험 사이버매거진(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
◎ 사회보험 정보포탈 서비스(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
◎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2003년 4사분기,『고용 보험 동향』
◎ 노동부, 2001,『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 노동부 및 각 부처, 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