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원재판부 2005.03.31. 2003헌마87] [기각,각하] [공보]
-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
이 레포트는 위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해 놓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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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야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는 청구인과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2. 12. 6.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전화를 하였다.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들의 과다한 사증신청으로 인하여 전화로 접수일을 지정한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신청서류를 접수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위 배우자는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증신청접수일을 2003. 1. 27.로 지정받고 그 일자에 접수되도록 위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호적등본, 결혼공증서 등 사증발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2003. 1. 21.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의 첨부서류 중에는 청구인과 위 배우자의 교제과정, 청구인의 국내 재정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와 청구인이 위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직접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초청사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 3.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와 사증발급신청시 위와 같은 내용의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 및 초청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조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2002. 12. 6. 청구인의 처가 한국입국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에 관한 것.
둘째, 그 무렵 피청구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한 배우자에게 첨부서류로 요구한 `초청사유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결혼경위, 소개인관계, 교제경비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에도 청구인이 "교제경위" 등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참고 자료
허영 著 [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
김철수 著 [ 헌법학신론, 2002, 박영사]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별표 5]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판례집 15-2하, 609
헌재 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145(260면)
헌재 1989. 4. 17. 88헌마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