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위험기계의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12.09
- 최종 저작일
- 2005.04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안전공학과에서 기계안전에 대한 위험기계 등을 조사해서 검사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안전공학과나 기계공학과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검사목적
2. 검사대상 기계 및 검사주기
3.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안내
(1) 검사종류 및 적용대상
(2) 검사대상별 적용범위 및 검사제도
(3) 검사기관 구분
4. 의문점과 문제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검사대상별 적용범위 및 검사제도
【설계검사안내】
1. 검사 대상품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로울 러기
2. 검사 시기
검사대상품의 제작 전에 생산형식별로 검사
【완성검사안내】
1. 검사 대상품
가. 크레인, 리프트
나. 호이스트,을종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로울러기 등을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로 대체 적용이 가능함.
2. 검사 시기
사용할 장소에 설치.완료한 때(설치장소 변경 포함)에 단위 대상별로 검사
【성능검사안내】
* 성능검사는 제작중검사 및 제작완료후 출고전 검사로 구분 실시
1. 검사 대상품
압력용기(을종에 한함), 프레스(전단기 포함), 호이스트(성능 또는 완 성검사의 상호 대체적용이 가능), 로울러기는 제작완료 후 출고전 검 사 실시
다만, 갑종 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및 설계압력이 게이지압 력으로 10kgf/㎠ (980kPa)을 초과하는 공기저장탱크)는 제작 중 검사 를 받아야 함
2. 검사 시기
제작. 완료 후 출고 전에 표본 검사
단,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압력용기 성능검사는 단위대상별로 실시
참고 자료
- 위험기계의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법규 및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나.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2003.7.11)
다.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1-57호, 2001.10.10)
라. 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1-58호, 2001.10.10)
마. 압력용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2001.10.10)
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1997.11.27)
사. 로울러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노동부 고시 제1997-36호, 1997.11.27)
산업안전공단 - http://www.kosha.or.kr
안전보건DB - 안전정보 - 기계안전 -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8조
- 압력용기
에너지관리공단 - http://www.kemco.or.kr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법 제2조 제6호, 시행규칙 제2조
가스안전공사 - http://www.kgs.or.kr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28 및 통합
고시 제15장-KS B 6733(압력용기 기반규격)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