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123에 대한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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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123에 대한 판례 평석
목차
Ⅰ. 序
Ⅱ. 약속의 흠결과 관련판례연구(大判 1985. 8.13. 85다카 123)
Ⅲ. 약속어음의 요건
Ⅳ. 약속어음발행의 성질과 효력
Ⅴ.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序
어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음법은 기본어음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법정하고 있어, 이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어음요건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환어음의 어음요건은 9가지이고,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은 8가지이다.
어음요건 중에는 어음의 효력에 본질적인 것이어서 불가결한 것도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며, 또 다른 기재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어음요건의 흠결과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하여 어음요건과 어음요건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약속어음의 요건
1. 필요적 기재사항
약속어음발행의 기재사항에 있어서는 환어음의 경우와 공통되는 점이 적지 않다.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어음법 75조).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 자(1호)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2호)
3) 만기의 표시(3호)
① 만기의 종류
만기의 종류에 4종이 있고(어 77조 1항 2호), 만기의 기재 없는 어음을 일람출어 음으로 보는 것은 환어음에서와 같다.
②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관한 특칙
그러나 일람후정기출급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어 78조 2항). 이것은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제도가 없고 따라서 인수를 위한 제시가 없으므 로, 환어음에 관한 규정(어 23조, 36조)을 그대로 약속어음에 준용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즉 일람후정기출급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어음법 제23조에 정한 제시기간 내에 발 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 람의 뜻을 기제하고 밀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 명하여야 하며, 이 일자로부터 일람 후의 기간을 계산한다(어 78조 2항). 만약 어 음소지인이 이 절차를 해태한 때에는 전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나(어 78조 2 항),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잃는 것이 아니며, 제시기간의 末日을 표 준으로 하여 만기를 계산한다.
4) 지급지(4호)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어76조 3항).
5) 수취인의 명칭(5호)
지급을 받을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제시할 자의 명칭
① 기재의 요건
어음에는 무기명식 또는 지명소지인출급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기시기약속어음의 허용
환어음에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는 어음, 즉 자기지시어음이 인정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