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무회계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목차
1. 취 득 세
2. 농 업 소 득 세
3. 등 록 세
4. 도 시 계 획 세
5. 재 산 세
6. 공 동 시 설 세
7. 종 합 토 지 세
8. 지 역 개 발 세
9. 주 민 세
10. 도 축 세
11. 사 업 소 세
12. 지 방 교 육 세
13. 자 동 차 세
14. 담 배 소 비 세
15. 면 허 세
16. 레 저 세
17. 주 행 세
본문내용
1. 취득세
취 득 세 일 반 사 항과 세 대 상 가. 부 동 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1) 건 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2) 시 설 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가스관,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3)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나.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케이블카 등
다.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라. 입 목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竹木)
마. 항 공 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바. 선 박 : 기선, 범선
사. 광 업 권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아. 어 업 권 : 수산업법·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권
자.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취득의 방법 가. 원시취득
1) 토 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2) 건축물 : 신축, 증축
3) 선 박 : 건조
4) 광업권·어업권 : 출원
나.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2) 무상승계취득 : 증여, 기부, 상속, 유증
3)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건물의 개축(대수선 포함),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나.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를 소유한 자
다. 지입차량은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라. 리스물건
1)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리스회사
2)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를 소유한 자
3) 수입하는 물건은 수입하는 자
참고 자료
http://www.localtax.co.kr <한국지방세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