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를 통해 본 신종계약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5.10.0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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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학상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분류된다. 전형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하고, 비전형계약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무명계약을 일컫는다. 특히 현대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전형계약의 출연은 필연적 문제로서 ‘신종계약’이란 명칭하에 최근 거래계에서 형성된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명계약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신종계약들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I. 계약유형의 역사적 기
1. 로마법의 계약유형
2. 근대 민법의 계약유형
3. 현대적 계약유형
II. 새로운 계약유형의 특성
III. 새로운 계약유형의 모습
1. 다양한 급부의 노무공급계약
2. 급부제공자와 수령자관계의 다양성에 기초한 계약
3. 국제거래관련 신종계약
본문내용
1. 로마법의 계약유형
우리 민법이 계수한 근대 대륙법에서의 계약유형은 로마법에서 기원한다. 엄격하고 형식적인 로마의 고대 시민법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로마법 초기에는 법정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요식계약만을 인정하였다. 요식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는 ‘문답계약(stipulato)`이다. 그 후 요물계약이 출현하였는 바, 소비대차․임치․사용대차 등의 계약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요물계약에 이어 법률상 원인에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인정되어 법무관이 형평의 관점에서 소송상 보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로마법에서의 계약은 요식계약에서 낙성계약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근대 민법의 계약유형
프랑스 민법을 위시하여 근대 민법전들은 로마법의 계약유형에 기초하면서 로마법의 현대적 관용과 판덱텐법학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유형에 그 전형을 두고 있다. 근대법의 계약은 법정주의가 아니라 임의규정적인 표준계약으로 거래참가자들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돕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의 영향과 침전물은 개별계약의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뿌리깊이 남아 있다.
3. 현대적 계약유형
강학상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분류된다. 전형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하고, 비전형계약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무명계약을 일컫는다. 특히 현대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전형계약의 출연은 필연적 문제로서 ‘신종계약’이란 명칭하에 최근 거래계에서 형성된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종계약유형은 실로 거래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단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리스계약․여행계약․의료계약․예금계약․신용카드계약 등이 거론된다.
*새로운 계약유형의 특성
새로운 계약유형의 특성은 우선 경험적․사실적 계약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예금계약․의료계약․리스계약 등 일상의 활동이나 거래의 생활사실과 영역에 기초한 계약유형의 증가는 각 생활영역의 특수성에 맞는 독자적인 이익형량 및 개념표지설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리스․팩토링․프랜차이징․노하우 계약 등 새로운 계약유형은 영미법적 영향을 많이 받은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동훈, 턴키계약 (고시연구 1995.6)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김동훈,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계약유형. (고시계 1997.3)
김승래, 새로운 계약유형에 관한 고찰 (고시계 2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