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5.09.2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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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하게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표있습니다.
목차
1.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청소년 기본법
3.아동복지법
4.국제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 비교
본문내용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단기보호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아동복지관 등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과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back.or.kr/main04-2.htm
http://www.go119.org/vol2/un/un.asp
http://www.mct.go.kr/korea/bureau/bureau_view.jsp?menu=682&viewFlag=read&oid=@44594|3|4
http://kwan-ak.hs.kr/ingon/mill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