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원 임용제도와 자격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9.25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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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관련 자료인데 발표를 맡은 부분이라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정리된 자료가 있지않아 직접 책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교원자격제도
2. 교원의 종별과 자격
3. 임용
4. 교원의 승진.전직.전보.강임
5. 휴가
6. 징계
7. 교원의 휴직.직위해제.복직.퇴직
8. 교원 연수
(사례)
부적격교사 퇴출건
본문내용
1. 교원자격제도
(1) 교원자격 검정제도
교원의 자격은 검정에 의해 인정 .취득된다.
① 무시험 검정 - 교원양성기관 대부분 시행
ㆍ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교사 자격을 검정하는 방법
② 시험 검정 : 일정한 학력을 가진 자에 대해 시험을 거쳐 교사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검정방식
(2) 교원자격의 종류 : 교장, 교감,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특수학교 교사 등으로 구분
(3) 교원자격증 제도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의 교원에게 적용
(4) 교원자격증의 효력 :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그 효력은 종신토록 계속되는 것이 원칙
2. 교원의 종별과 자격
- 교장(원장), 교감(원감),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① 교장(원장)
ㆍ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ㆍ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인정을 받은 자
ㆍ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② 교감(원감)
ㆍ초등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ㆍ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ㆍ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③ 교사 (정교사 1,2급 준교사)
ㆍ정교사(1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