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사항 기재유인
- 최초 등록일
- 2005.07.2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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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의 요약
2.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표본 분석을 통하여 최근 97년 이후 표본기업의 대다수가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기재하고 있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특기사항의 기재는 원래 주석사항 중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별도로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 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최근의 그러한 취지는 사라진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인의 경우는 부실감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보고책임을 충실히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거짓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을때 역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의 감사업무의 현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고 있으며 감사인으로서도 손쉽게 '부적정'의견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인의 입장에서 보고책임을 충족하는 동시에 감사인 교체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다. 비적정의견 보다 강도가 낮은 특기사항을 사용하여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해태라는 피하는 동시에, 이러한 특기사항 항목이 다소 부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기업의 감사에 대한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서는 두가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방법인것이다.
최근, 97년 외환위기등을 통하여 많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의 책임을 골자로 퇴출되거나 청산되는 경우를 겪어 왔기 때문에 97년 이후부터 많은 감사인들이 이러한 '특기사항' 기재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감사인들 중에서도 다소 위험회피적인 즉 위험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Big6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는 그러한 빈도가 더욱 높으며, 특기사항을 통하여 감사인이 피감사인과 마찰되는 부분에서 보고책임을 충족하며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습성때문에 증가하게 된다.
또한, 피감사인의 경우 자산수익률(ROA)등의 여러가지 측정치를 통하여 이러한 정도의 차이와 특기사항 기재 빈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몇가지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두가지의 대립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내 상장기업에 대한 표본 분석을 통하여 최근 97년 이후 표본기업의 대다수가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기재하고 있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특기사항의 기재는 원래 주석사항 중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별도로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 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최근의 그러한 취지는 사라진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인의 경우는 부실감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보고책임을 충실히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거짓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을때 역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의 감사업무의 현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고 있으며 감사인으로서도 손쉽게 '부적정'의견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인의 입장에서 보고책임을 충족하는 동시에 감사인 교체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다. 비적정의견 보다 강도가 낮은 특기사항을 사용하여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해태라는 피하는 동시에, 이러한 특기사항 항목이 다소 부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기업의 감사에 대한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서는 두가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방법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