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와 고소의 추완
- 최초 등록일
- 2005.07.12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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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중심으로 풀면서 이론을 알아감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 1 - 고소 없는 수사의 적법여부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 토
4. 사안의 적용
Ⅲ. 설문 2 - 고소의 추완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 토
4. 사안의 적용
Ⅳ.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사법경찰관 갑은 순찰도중에 A가 B를 강간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B가 정신을 잃고 있었으므로 갑은 A를 경찰서에 연행해서 신문을 한 끝에 A를 강간죄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 을은 A를 수사하고 B에게 회음부에 강간으로 인하여 생긴 경미한 찰과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를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을은 B를 소환하여 고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B가 소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강간치상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B의 고소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판이 계속됨에 따라 법원이 B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심증을 갖게 되자 검사 을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아 이를 추송하였다.
(관련판례 대판 1995. 2. 24, 94도252; 대판 1982. 9.. 14, 82도1504)
1.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는 적법한가?
2. 법원은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
.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 1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가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이는 고소는 원래 수사의 에 불과하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수사의 단서뿐 만아니라 소송조건이 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
설문 2에서는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후 공판심리 중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고시연구』이재상, 1996.2월, 고시연구사, P73-79
『고시계』이오영, 1998.2월, 고시계사, P300-303
『형사소송법의 쟁점』심희기, 2002, 삼영사
『형사소송법 연습』백형구, 1995, 박영사
『형사소송법』이재상, 2002, 박영사
『(판례연구)형사소송법』신이철, 2002, 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