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 최초 등록일
- 2005.06.2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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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장
2.청구취지
3.청구원인
4.입증방법
5.첨부서류
본문내용
1.별지목록기재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87 삼성아파트 110동202호에 대하여 피고1 김상복은 별지목록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이은숙은 별지목록부동산의 명의신탁자, 피고2 이숙미는 명의 수탁자이다.
2.별지목록부동산 소유 후 피고1김상복과 원고 이은숙은 매매계약당사자로써 매매대금 488,5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458,500,000원 등기비용 10,000,000원,
부동산 복비 2,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5월9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02년 5월3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피고2 이숙미는 가등기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면서, 주민등록초본을 이은숙에게 교부후 원고 이은숙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숙미에게 명의신탁후 피고2 이숙미는
2002년6월1일부터 현재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피고1 김상복은 피고2 이숙미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숙미 명의로 관련은행으로부터 45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⒋피고2 이숙미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일 2002년5.월31일 제56338호 등기목적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으로 등기하였다.
⒌원고 이은숙은 피보전권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유로
등기원인:2004.6.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465)
등기목적:가처분으로하여 2004.6.18일 접수번호 제48268호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접수하였다. 현재 이은숙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⒍따라서 피고 이숙미는 피고 김상복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년5월31일자 접수 접수번호 제56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원고 이은숙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 명도하고 본건 판결선고일부터 본건 명도 완제일까지 매월 금 3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 연 2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