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더 나아가 그 대안으로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도입까지 기술해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제1장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제도
제1절 기업지배구조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제2절 우리 상법상의 기업지배구조
제2장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절 1999년 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절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5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3장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문제점
제3절 사외이사제도의 미숙
제4장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제2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2절 우리 상법상의 기업지배구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시부터 미국식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이사와는 독립된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상법 제409조) 상법상 감사제도는 감독기관을 경영기관과 별도로 구성한 것이므로 이원적 기구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구로서 이사회와 감사라는 2개의 감독기구가 병존하고, 양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기수, 전게논문, 69면.
이렇게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1999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감사에 갈음하므로 일원적 기구제도와 이원적 기구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충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독일식의 이원적 기구제도 및 영미식의 일원적 기구제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감사라는 별도의 경영감독 기관을 두도록 한 점은 기본적으로는 독일식의 이원적 기구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이사를 감사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점, 감사가 합의체 기관이 아닌 단독기관인 점에서는 독일식의 이원적 기구제도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겸하게 하면서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를 둔 것은 미국식의 일원적 기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법이 주식회사의 기관의 권한 분배에서 최근의 1998년, 1999년 및 2001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미국식의 이사회 구조에 많이 가깝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찬형, 상법상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727면.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김정호, 상법강의(상), 제3판, 법문사, 2001.
이기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3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손성, “한국회사법상의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법이론적 비교연구-감사위원회제도의 법적 이해와 논란해결-”, 회계학연구 제9호,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 2000.
김상규,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3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