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정된 민법 중 친양자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된 레포트는 많지만,
세부적으로 법리해석한 것은 없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포트를 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改定民法 立法提案 理由
Ⅲ. 成立要件
1. 兩親
2. 養子
3. 親生父母(生家父母)의 同意
4. 家庭法院의 許可
5. 從前의 養親子關係를 親養子關係로 變更
Ⅳ. 親養子入養의 效力
1. 親養子入養許可 審判 確定
2. 生家親族關係의 終了
Ⅴ. 親養子入養의 取消
1. 取消의 原因(入養同意 欠缺)
2. 一方的 無效나 取消
Ⅵ. 親養子의 罷揚
1. 罷揚請求權者(原告)
2. 罷揚事由
3. 家庭法院의 審理
Ⅶ. 親養子 入養取消·罷揚의 效力
Ⅷ. 親養子入養의 贊反論
1. 贊成論
2. 反對論
본문내용
Ⅰ. 序 說
9 - 개정민법은 이른바 완전양자(Full Adoption) 제도를 도입하여 입양제도의 활성화, 특히 국내입양의 장려를 시도하고 있다(제908조의2 내지 908조의8의 7개 조문을 신설). 이 친양자는 보통양자와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으로 성립되고, 법정요건이 엄격하며, 그 효과의 점에서 생가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단절되고, 파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호적부상으로도 양부모의 친생자로 표시된다. 미국의 경우 입양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양자와 그 친생가족(biologicalfamily) 사이의 법률상 권리·의무는 종료되고, 양부모 가족(adoptive family)과 사이에 그러한 권리·의무가 생긴다(Harry D. Krause외 3인, FAMILY LAW,(Thomson, West, 2003), 316 참조). 캐나다의 경우도 거의 동일(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은 종국적이고 취소불가능하고, 입양되는 양자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가정을 그에게 부여한다. 입양관련 공식정보는 비밀로 분류되고, 입양신청서류들은 봉인되어 법원의 허가없이는 일체 공개될 수 없다; Simon R. FODDEN, Family Law, 1999, 95).
따라서 친양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된다(제781조 6항). 개정법은 어린 아이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가정환경을 보장하고, 양친에게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소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친자관계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형의 양자제도를 창설한 것이다(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다).
친양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양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908조의8).
참고 자료
※ 參考文獻
○ 박동섭, 「월간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정환담, 「월간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