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소유ㆍ지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5.06.1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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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서본결론의 형식이 아닌 수필형식의 레포트로서 여러가지 참고문헌을 읽고 난 후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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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PEF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풍부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M&A 등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PEF를 활성화시켜 준 것이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Partnership) 형태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PEF의 활성화가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중장기의 투자기회를,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사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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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외국펀드에 은행 팔아놓고 이젠 재벌 동원해 은행 지키겠다?」, 『기자간담회 1문 1답』, 2004.06.08 , 인터넷 참여연대
이외의 각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PEF 관련 신문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