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혼과 위자료
- 최초 등록일
- 2005.06.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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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청구권과 재산분활권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혼 위자료에 대한것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ꡒ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ꡓ이다. 쌍방의 협력이란 개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처의 육아 및 가사활동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처의 가정관리로 인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부 서로의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혼인신고 전 동거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830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생긴 증가재산은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재산의 재산범위를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일방의 특수재산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부의 재산은 대체로 특수재산,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 이혼 시 미래에 획득하는 재산(퇴직금, 연금), 부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예, 부모 등)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익, 그리고 각자의 장신구나 의복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 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된다.
이 때 기여도평가에 있어서, 일본 실무례에서는 재산이 유지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분할액수는 재량적으로 정하는 예가 많으며, 그 밖에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도 잠재적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기여분제도(1008조의 2)와 같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임금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함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유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가재도구 등은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민유숙 /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대대학원 / 1992
이현재 / 이혼소송 권리찾기 / 바른지식 / 2001
박동섭 / (일반인을 위한)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M&B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