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6.0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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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탄핵제도에 관하여
1) 의의
2) 탄핵소추
3) 탄핵심판
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Ⅲ. 탄핵결정의 정당성여부
1)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숭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검토
위헌· 위법한 행위가 중대해야 하는지, 중대해야 하다면 어느 정도 중대해야 하는 지에 관한 대립이 있다. 부정설에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파면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일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파면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아니라 직무의 계속가능성이라고 본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2004), 399면
. 부정설의 입장은 탄핵소추의 요건은 완화하되 탄핵결정에 있어서 심판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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