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법] 부양기여분 제도의 실효성과 부양상속제도의 보안과 입법안
- 최초 등록일
- 2005.05.2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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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양기여분에 대한 판례를 평석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Ⅰ. 서
Ⅱ.민법 제1008조의 2 제 1항의 해석론
1.부양기여분 제도
(1)부양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요건
(2)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과 기능
2.특별한 부양
(1)「부양」
(2)「특별한」부양
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Ⅲ.민법 제 1008조의 2 제1항의 실효성
1.기여분과 부양분
2.기여분과 상속세
Ⅳ.민법 제 1008조의 2 제 1항의 입법보완
★판결의 검토 및 평가
본문내용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가져온 경우에 그 기여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 1008조의 2 제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라고만 할 뿐 그 방법 내지 태양에 관하여 다른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괄호를 넣어서 특별히 기여한 자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포함됨을 명언하고 있다. 즉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속에 포함시켜 그 부양분을 기여분으로서 평가하여 상속분 산정시 이를 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 필요한 바,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29년 간에 걸쳐서 어머니를 동거하며 「부양」하여 온 혼인한 성년 딸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출가한 딸과 친모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부양」에 의한 기여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서, 그 성립요건으로서의 특별한 부양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부양기여분의 성립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요구되는가에 관하여 그 견해를 밝히고있는바, 이하에서 이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당부를 논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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