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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모든 것(종전 노인수발보험법에서 명칭이 변경됨.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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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26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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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설명, 필요성,효과, 활용방법과 문제점, 대안(대책)그리고 외국과의 비교 및 외국의 현실등을 정리한 A+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성격에 맞게 골라서 목차를 선택편집하시면 분명 만족하십니다. 아래는 추가관련자료(2007년 2월 23일 업로드함)입니다.
1.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위원회 가결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실체적 내용의 변경없이 자구수정을 포함한 일부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된 6건의 제정안과 1건의 청원 입법안에 대한 국회 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동안 노인수발보험법(정부안)으로 추진하여 옴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보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 시․군․구 단위로 국보공단 지사에 설치
○ 수급대상자 : ‘08년부터 166천명(시행령으로 정함)
○ 본인부담금
- 시설이용 : 100분의 20%
- 재가서비스 : 100분의 15%
○ 시행시기
- ‘07.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시설기관 지정 등
- ‘08.7. 1 : 보험급여 개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
2) 향후 일정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3.2일 예정) 과정을 거쳐,
제265회 임시국회 회기 중(‘07.2.5 - 3.6일) 본회의 상정 통과예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 수발보험) 2008년 7월 전면 실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현재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논의를 벌여 온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란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재가급여(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5%가량으로 추산되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위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20%를 본인이 물도록 돼 있던 정부 원안을 고쳐 본인 부담을 15%로 낮췄다. 또 정부는 1~2등급 중증노인 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뒤 2010년 3등급 중등증노인(16만6000여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복지위는 2008년부터 곧바로 3등급 중등증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을 고쳐 통과시켰다.

3. 노인장기용양보험법(종전 수발보험) 도입과정에서의 논쟁핵심은?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도대체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노화나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이나 간호.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전적으로 개별 가정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수발의 고통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간 각계 전문가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그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노인요양` 대신 순수한 우리말인 `노인수발`로 바꿔 제안했고 결국 결정되어 몇년간 추진되어 오다가 2007년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이유는 구체적인 법 조문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예전 노인수발보험법이란 명칭이 채택될 당시의 당위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의 요양은 치료적 의미가 강하다.
둘째, 이 때문에 국민도 노인성 질환의 치료까지 이 제도에서 모두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셋째 방문간호 등 의료적 서비스도 있지만, 간병 수발 등 복지서비스가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에 맞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제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2005년 9월 15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명칭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요양보장`인가, `수발보장`인가. 결과는 양쪽의 지지 또는 그 선호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었다. 보건의료계는 요양을 지지한다. 수발이라는 용어는 노인이 필요한 간호나 재활과 같은 의료적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복지계는 수발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간병 수발 서비스가 중심이고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두 주장의 근저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와 무관치 않다. 또 여성계는 여성에 의한 부모 수발이라는 가부장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요양을 선호한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는 유사한 제도 간의 혼란도 피할 수 있고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고 주장한다. 우리 제도는 간병 수발 등 복지적 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발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도 제도 내용으로 볼 때, 수발이 가장 근접한 우리말임을 회신해온 바 있다. 앞으로 전문가 여론조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코자 한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제도의 명칭이 달라진다 해도 제도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작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닐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책임져 온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해 심의 의결되면 2008년 7월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을 짓눌렀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들이 수발하는 데 겪었던 고통에 견주면 제도 도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난관도 적지 않다. 우선 매년 2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 과제다. 지난해 입법예고 때만해도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던 부분이 국무회의로 넘어가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뀐 것만 보아도 재원이 빠듯하다는 방증이다. 국고지원이 조금만 줄어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국민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국민 반발을 덜려고 초기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나중에 보자는 안일함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노인수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가 22곳이나 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서둘러 설치한다지만 공공시설이 부족해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민간시설이 요구하는 비급여 비용이나 질 낮은 서비스는 노인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같은 어려움과 우려에도 정부가 밀고나가기로 한 것은 복지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의지와 현실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 성공적인 정책이 되게 해야 한다. 국회도 심의과정에서 전향적인 자세는 갖되 전반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후세에도 평가받을 수 있게 심도 있는 심의하고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발보험법)의 시급성과 중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006년 연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거의 다 합의한 상태에서 마지막 몇 가지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07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다행히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노인수발보험법안)은 민생법안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라 정치상황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노인수발보험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의 정치적 쟁점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의 하나는 늙어서 병들고 몸이 약할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풍, 치매 등 만성적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 자식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제도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 같은 사회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돼 후기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가까운 장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보호기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노부모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가족이 수발들어온 것이 우리네 전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적 가족문화가 지금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현상으로 노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다가 풍비박산하는 집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
이 통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별도의 집에 모시고 간병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집안이 그리 많지 않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면 돈이 많이 든다. 이 돈을 큰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가족도 그리 많지 않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인문제와 가족부담을 해결하는 제도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입소해 생활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게 된다. 일본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 후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75%의 국민이 이 제도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민생제도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하루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 민생정치의 본을 보여주기 바란다. 개헌도 중요하고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궁극 목적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에 있다 한다면, 노인수발보험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일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약속한대로 오는 2008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위해 법안을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매듭지어주길 기대한다.

목차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모든것과 저출산 & 노령화 대책

[문을 두드리며]
[문에 들어서며]

1.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2. 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주요내용)
3. 노인요양보험제도 개념과 도입
(1)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추진경과
4.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2) 추진 방향
5. 노인요양보장 체계의 개요
(1) 제도 명칭
(2) 제도 운영방식
(3) 관리운영주체(보험자)
(4) 가입자(피보험자)
(5) 요양 급여(서비스)
(6)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8) 요양서비스 비용 및 지급
(9) 기타 위원회 등
(10) 시범사업 실시
(11) 제도 도입시행방안
(12) 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
6. 소요재원마련대책
1) 일본의 2005년 재정적자 현실
2) 독일의 재정적자 현실
3) 우리 나라 재원마련대책
4) 서비스 혜택 없는 64세 가입자에 대한 과제
5) 신설보험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6) 서비스 수요 폭발적 증가에 대한 재정적자문제점
7) 연도별 보험료 인상 추정치 전망(자료 참조)
8) 노인요양보험 각국비교
9. 노인요양보험의 예상기대효과
(1)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
(2) 재가서비스 종류 및 개요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케어매니저 역할
(4) 요양보호 대상 평가판정항목
10.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
(2) 요양시설 확충 기본방향
11.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방안
(1) 기본방향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3) 양성 제도화 방안
12. 제도시행에 따른 인력·시설 문제점
1) 시설 부족현황(2005년 5월 현재)
2) 요양보험 전문인력개요
3)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4) 민간참여도 불투명
5) 서비스의 질이 문제
13. 고령화 대비책 소요재정 - 연간 4조5천억원
14. 소요재정에 따른 사회적 반발가능성
1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제(이론의 적용)
1) 요양보험제도의 이용범위
2) 환자의 적용
3) 혜택 못 보는 중증 환자
16. 70대 노인 국가보호 강화대책
17.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재정 확대 정책
1) 저출산 대비 보육환경 개선
2) 노인 요양시설 확충

[문을 나서며]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한 정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이름으로 검토, 노력해오던 것이 마침내 2005년 5월 23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당정 협의를 열어 노인요양보장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7년 7월 시행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행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을 들어서며]

1.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3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65세 이상 노인이 2760명으로, 같은 연령대 10만 명당 71명 꼴이었다. 이 수치는 10만 명당 10명대인 미국이나 호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일본(10만 명당 32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부끄러운 현실이고, 위기에 놓인 노인들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지난해엔 인구의 8.7%인 417만 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실행지침,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5.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노인복지학, 장인협 최성재, 2004,
정책보고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1차평가연구(선우덕 외 14명)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최성재, 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자 접수 ★ [자료추가 업로드 일자 : 2007. 5. 1]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전체 비용의 15% 정도만 부담하고 간병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원과 강릉, 광주 남구 등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중증질환 노인들의 접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선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국에 걸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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