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속포기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부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상속포기의 의의
Ⅱ. 상속포기의 방식
1. 상속포기권자
2. 상속포기의 신고
Ⅲ. 상속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3. 특정인을 위한 포기
4.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Ⅳ. 사실상의 상속포기
1. 특별수익증명서에 의하는 것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는 것
3. 기타
Ⅴ. 포기의 취소와 무효
Ⅵ. 결론
본문내용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포기권을 가지는 자에는 법정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자기에게 상속재산이 귀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것이어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또한 일부의 포기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는 의사표시이고, 그 효과는 재산적인 것이다. 이에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며, 행위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못한다.
우리 민법은 이른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는 일단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된다(제1005조). 그러나 상속이 언제나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불이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상속의 포기이다. 상속재산 중에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기를 하면, 그 상속에 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제1042조). 적극적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때에는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라도 포기는 가능하다.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많은지 소극적 재산이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방법에 의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 절차가 상속포기에 비하여 번거롭기 때문에 채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손쉽다.
요컨대 상속포기제도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근대법의 정신에 그 입법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상속법」, 박영사, 1997.
-----,「상속법」, 박영사, 2001.
김상훈, “채무승계에 있어서 상속인 보호방안- 한정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김용한,「신친족상속법론(신판)」, 박영사, 2002.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3.
김유미,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가족법학논총(박병호교수 환갑기념 논문집), 1991.
김주수,「주석친족상속법」, 1980.
-----,「친족상속법(제5전정판)」, 법문사, 1998.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02.
박병호,「가족법(전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1.
배경숙ㆍ최금숙「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손지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의 기산점”, 민사판례연구(Ⅹ), 1968.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 법학 38권 3ㆍ4호(105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12.
이강희,「가족법」, 법원사, 2002.
이근식ㆍ한봉희,「증보신친족상속법」, 일조각, 1982.
이승우,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11호, 한국가족법학회, 1997.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 비교사법 4권 1호 (통권 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천종숙,「신한국가족법론(증보판)」, 동민출판사, 1990.
최효섭, “친권행사에서의 이해상반행위”, 사법연구자료, 제18호(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