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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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중 특별한정 승인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한자가 많아 법학 교수님들 좋아하십니다.
목차
Ⅰ. 序 論
1.現行限定承認制度
2.改正案
Ⅱ. 本 論
1.채무초과 상속인 保護를 위한 各國의 立法例
(가)우리나라와 相異한 相續法制
1)英․美法
2)오스트리아
3)이탈리아
(나)法定取得主義를 취하는 國家
1)프랑스
2)獨逸
3) 日本
2.考廬期間 徒過後의 相續債務超過 相續人의 保護理論
(가)종래의 保護理論
1)우리 나라
①判例
②學說
2)日本
①判例
②學說
3)小結
(나)最近의 相續人 保護 理論
1)限定承認 本則論
2)民法 第1026條 2項에 의한 單純承認 擬制는 違憲이라는 見解
3)錯誤를 原因으로 하는 單純承認의 取消
3. 第1026條 2項에 대한 憲法 不合致 決定
가)違憲을 主張하는 見解와 反對見解
(1)違憲提請理由
(2)反對意見
나) 憲法裁判所 判決
다) 民法 第1026條 2號의 問題點
1) 立法的 缺陷
2) 憲法的 問題
4. 改正案의 評價 및 改定方向
㈎ 改正案의 評價
1) 肯定的 側面
2) 問題點
나) 改正方向 및 代案
1) 經過規定 新設
2) 錯誤를 原因으로 하는 取消認定
3) 無能力者 保護規定 新設
4) 遺産管理制 導入
5) 相續財産 管理․破産制 導入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1.現行限定承認制度
우리 民法 第1005條는 相續이 개시되면 相續人이 바로 被相續人의 財産에 관한 포괄적인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는 것으로 規定함으로써, 이른바 法定取得 또는 當然取得의 原則을 採擇하고 있다. 이러한 法定取得制度에 따를 때에는, 相續人이 自身의 意思에 반하여 相續을 받게되는 境遇가 생길 수 있다. 특히 相續財産 가운데 債務가 積極財産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相續人은 相續에 의하여 負擔만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法定取得制度를 따르는 나라들은 相續人으로 하여금 相續의 抛棄나 限定承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附與함으로써 自身이 원하지 않는 相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民法도 相續人이 相續開始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單純承認이나 抛棄 또는 限定承認을 할 수 있고, 家庭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91조 1項) 또한, 위의 承認 또는 抛棄를 하기 전에 相續人으로 하여금 相續財産을 調査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相續의 限定承認이나 抛棄는 考慮期間내에 家庭法院에 신고하여야 하는 要式行爲이다.(第1030조, 第1041條)
이에 비하여 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경우에는 相續人은 無制限的으로 皮相屬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하게 된다.(第1025條) 따라서 相續財産 중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超過하는 경우에도 相續人은 자신의 固有의 財産으로 相續債務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게 된다. 單純承認의 意思表示는 要式行爲가 아니며, 따라서 明示的으로만이 아니라 黙示的으로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법학 38권 3,4호
金疇洙, 親族ㆍ相續法, 第四全訂增補版,1991 ;同, 註釋 相續法(下) ,1996
윤진수, 相續法 改正案의 課題와 問題點, 人權과 正義, 98년 9월호
朴秉濠, 相續法, 1991 ; 金疇洙, 親族ㆍ相續法, 1991 ; 郭潤直, 相續法,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