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법률안의 개관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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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에 개정된 민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 레포트 입니다. 민법 개정 중에서도 과거부터 많은 문제로 제기되었던 호주제폐지와 그에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개정민법의 해석
1. 서
2. 현행민법과 개정민법의 비교시 달라진 점
(1). 호주제에 관한 규정
(2).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3). 자녀의 성과 본
(4).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5).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6). 친생부인의 소
(7). 친양자제도의 신설
(8).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관한 의무규정의 신설
(9). 동거 부양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10). 상속회복청구권
3. 개정민법의 시행
Ⅲ.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고찰
1. 서
2.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
3. 호적법의 개정방향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의 고찰
(1). 헌법재판소의 호적법 개정명령
(2). 새로운 호적체계 - 대안
1) 제1안 - 대법원의 개인신분등록제
2) 제2안 - 법무부의 1인 1적 가족부
3) 제3안 - 2세대 가족부
Ⅳ.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2005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민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다(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2.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제781조제1항).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81조제6항).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조정하였다(제809조).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이를 삭제하였다(제811조 삭제).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제846조 및 제847조).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제912조 신설).
9.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08조의2).
참고 자료
⊙ 민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assembly.go.kr
⊙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가족부제의 제안, 인천법학논총, 제7집(2004),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상용,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 01. 30
⊙ 김성재, 한나라당 ‘효도특별법’ 논란, 한겨레신문, 2004. 08. 11. (기사 전문)
⊙ 김 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에 관한 의학적인 견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남복현,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헌법불합치결정(판례평석) : 전북산업대 논문집(98.3) 제20집, 97면~124면.
⊙ 정성윤,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법률신문, 2005. 01 10 (제3329호)
⊙ 헌재 1997.3.27.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결정
⊙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 헌재, 2005. 02. 0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 국민일보 2002. 02. 04
⊙ 법무부 뉴스 2005. 1. 26.
⊙ 문화일보, 2005. 0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