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세무회계,회계이론] 영세율 첨부서류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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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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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세율제도
1.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2. 영세율 적용시 제출해야하는 것
Ⅱ. 영세율 첨부서류
1.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2.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
3. 영세율 적용 유형별 첨부서류 종류
① 수출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외국항해용역
③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④ 조특법상 영세율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 환급
Ⅲ.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영세율제도
ꡒ영세율제도ꡓ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 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 받게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주한 외국정부기관, 미국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2003.12.31까지 적용)
2. 영세율 적용시 제출해야하는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국세청 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hantax.co.kr/ez2000/ezboard.cgi?db=gong&action=read&dbf=38&page=0&depth=1
http://www.nta.go.kr/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search_top&p=0%BC%BC%C0%B2+%C3%B7%BA%CE%BC%AD%B7%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