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만의 주요 정당과 선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4.1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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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대만의 정치외교와 양안관계> 수업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기관
1. 헌법
2. 國民大會
3. 立法院
Ⅲ. 선거제도
1. 중앙의회의원선거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3. 대만 선거제도의 특색
4. 선거기관
5. 선거인 자격
6. 후보인 자격
7. 선거구
Ⅳ. 대만의 주요정당
1.民進黨
2. 中國國民黨
3. 親民黨
4. 台灣團結聯盟
5. 新黨
Ⅴ. 결론
본문내용
Ⅱ.대만의 입법기관
1. 憲法
대만의 헌법은 1947년 1월 선포돼 그 해 12월25일부터 발효됐으며 쑨원 선생의 민족·민권·민생이라는 삼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과거 수 십 년간 국민대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6번 수정했다. 가장 최근의 수정으로 국민대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권력을 입법원에 이양을 담고 있다. 이로 타이완의 입법기구는 국민대회의 상원과 입법원의 하원이 나뉘어진 양원제에서 입법원 단독의 단원제로 변화하고 있다.
2. 國民大會
대만의 국민대회는 1947년 國共合作 당시 헌법개정 및 총통선출을 위한 입법기구로 태동했으며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었다. 이들 국민대회 대표들은 대륙출신의 종신직 국민당 원로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당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에 밀려 구성원수와 권한이 대폭 줄어든 데다 94년 총통직선제 개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거세게 지적되어 왔다. 제3기 국민대회대표는 총 334석이었으며 그 중에서 228석은 보통선거, 80석은 정당득표를 따라 배분, 6석은 원주민, 20석은 해외교포에게 할당됐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민당이 183석, 민진당이 99석, 신당이 46석이었다. 대만 최고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회의가 ‘국민대회의 임기 2년 연장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데다 결정적으로 국민당이 3.18 총통선거에서 패배함으로서 해체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따라서 국민, 민진, 신당 등 주요 3당의 협의 아래 마지막 남은 입법권한을 입법원에 이양하고 실시예정이었던 대표선출을 포기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 자료
<대만의 민주화와 정당정치-선거지형과 이행의 동학을 중심으로->, 안승국
<대만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하영애 2001,11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3기 김고만 발제 자료
http://www.ly.gov.tw <입법원>
http://www.nasm.gov.tw<국민대회>
http://www.cec.gov.tw<중앙선거위원회>
http://www.roc-taiwan.org.kr<주한타이페이대표부 공보실>
http://www.dpp.org.tw<민진당>
http://www.kmt.org.tw<국민당>
http://www.pfp.org.tw<친민당>
http://www.tsu.org.tw<대만단결동맹>
http://np.org.tw<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