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5.04.05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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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 각 정당의 입장 및 이 법안을 수정하여 상정한 이유등을 심도있게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나..?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
5. 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을 원안대로 하자.
6. 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을 통해서 노린 것은 무엇인가?
Ⅲ.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세력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이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되었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지난달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원내대표도 "형법보완론이 대체입법론보다 더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참고 자료
각 정당의 정책자료
언론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