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3.3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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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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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 1
2. 사건의 전개 / 1
3. 심판의 대상 / 1
4. 주 문 / 2
5. 판결의 요지 / 2
6.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 2
1) 위헌 결정 배경
2) 국민 여론 반영
7.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 4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 7
■ 참고자료 / 8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 사건번호 : 2004 헌마 554·566병합
○ 사건명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선고일자 : 2004-10-21
2. 사건의 전개
○ 2004. 1. 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공포
○ 2004. 4. 17. 발 효
○ 2004. 7 ~ 대전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전국순회공청회를 통해 여론조성
○ 2004. 7.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
○ 2004. 8. 11.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 2004. 7. 12 서울시 의원 50명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 헌법소원을 제기
(청구요지 :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2004. 10. 21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8:1)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업 중단
3. 심판의 대상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참고 자료
1. 헌법재판소 자료실
(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read.asp)
2.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등)
3. 인터넷 포털 네이버, 구글, 야후 등 검색 사이트
4. 기 타 자 료
(경기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인천일보, 충남일보 등 지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