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논함
- 최초 등록일
- 2005.03.2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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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생 및 토지보상에 따른 수용,재결에 대하여 공부하는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裁決의 意義
1. 裁決의 申請과 審議
2. 裁決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土地收用法은 公益事業에 필요한 토지의 收用과 使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여 公共福利의 증진과 私有財産權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國土의 합리적인 利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制定되어 特定의 土地가 필요한 경우에 그 土地를 당해 사업에 利用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土地의 收用은 公益事業을 위해 타인의 財産權을 强制的으로 取得하는 制度로서 수용의 절차를 보면, 事業의 準備→事業認定→土地.物件調書의 作成→協議 및 裁決→異議申請 및 行政訴訟의 순으로 進行된다.
본법과 관련하여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관한 裁決을 하게 하기 위하여 建設部에 中央土地收用委員會를,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도에 地方土地收用委員會를 두게된다.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事項은 收用 또는 使用할 土地의 區域 및 使用方法, 損失의 補償, 收用 또는 使用의 時期와 期間 등에 대하여 起業者, 土地所有者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裁決하며 損失의 補償에 있어서는 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本 課題에서는 裁決과 관련된 行政處分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學習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新收用法 補償論 柳海雄, 서울 부연사 2001.3.2
2. 收用補償法論 柳海雄 , 서울 도서출판 경록 1997. 5.5
3. 補償實務, 대한주택공사, 2002. 1
4. 大韓民國 現行法令集36권 1편 , 법제처,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89-2002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