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보장법목차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5134호 제정 1995.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제7조 (국민의 책임)
제8조 (외국인에의 적용)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등)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 등)
제14조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장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등)
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회의 직무)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제21조 (공청회)
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4조 (운영원칙)
제25조 (역할의 조정)
제26조 (민간의 참여)
제27조 (비용의 부담)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0조 (정보의 공개)
제31조 (비밀의 보호)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5조 (권리구제)
부칙
①(시행일)
②(폐지법률)
본문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등)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 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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