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권리능력의 종기(權利能力의 終期)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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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自然死
2.의제사
⑴민법상의제사
⑵호적법상의제사
본문내용
1.自然死
自然人의 권리능력은 생존한동안만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喪矢하게 된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開始되고, 故人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過法의 법제에는 살아 있는 사암이더라도 권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제한 당하는 수가 있었으나, 現代 法制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망만이 권리 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유무나 그의 시기는 출생의 유무 또는 시기보다도 훨씬 중요하며, 상속, 유언의 효력 발생, 잔존 배우자의 재혼,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사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민법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종래의 通說은 生活 機能의 絶對的, 永久的 終止가 사망이며, 吸과 血液循環의 永久的 停止라는 생리적 낌새가 있을 때에 사망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判定하기가 때로는 곤란하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申告義務者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戶籍簿의 기재는 사망의 유무나 사망 시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을 좌우하지 못하며, 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증으로써 뒤집을 수 있고 訂正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