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 도덕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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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쉽게 이것들을 판단해 버린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 함은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도덕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얼핏보면 그럴듯하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도덕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낄 뿐, 그것마저 무시해버린다면 지킬 필요성을 젼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바뀌어져야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도 이것일 뿐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법에 대한 의식 발전에 이롭기 때문이다. 그럼 법과 도덕을 서로 비교해 보기 전에 둘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보자.
자연 법칙이란 자연 현상의 필연적인,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립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자연 현상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러한 필연적인 자연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예외 없이 반드시 성립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필연 법칙이라고도 한다. 자연 현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 사회 생활을 규율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등이 사회 규범에 해당된다.
사회 규범은 자연 법칙과는 달리 예외 없이 성립되는,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필연 법칙은 아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동의 원칙이 필요한데, 바로 사회 규범은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뜻한다. 즉, 사회 규범이 사회를 유지 시키기 위한 행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규범은 사회 생활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인위적 법칙이며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당위 법칙이다. 이러한 사회 규범에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도덕 규범, 법 규범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덕 규범과 법 규범, 바로 도덕과 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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