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내부 신고(고발)제도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4.12.3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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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내부감사와 내부 고발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 분석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다스리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역사이래로 변치않는 법칙입니다. 곪기전에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단 결론입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유형
2. 내부신고제도의 필요성
3.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
4.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
5. 내부신고 채널의 선택이 중요
6.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전제되어야
7.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8. 윤리경영은 구성원 모두의 의무
본문내용
‘Whistle-blowing’이란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신고제도는 신고 시기,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 신고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고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조직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행했는가, 또는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하였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직형의 경우 재직 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으로, 주로 고백이나 체험기 또는 회고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재직형에 비해서 동료나 상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신고의 내용이나 범위가 넓은 특성을 지닌다. 둘째,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에 따라서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익명형은 조직 내부의 비리 사실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신분을 숨긴 채 관리층이나 언론, 외부 수사기관, 감사기관, 시민단체에 알리는 형태이고, 공개형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형태로서 주로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형태이다. 셋째, 신고 경로가 대내적인가 대외적인가에 따라 내부형(Internal whistle-blowing)과 외부형(External whistle-blowing)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 삼우사
* 내부감사 메뉴얼 - 영화조세통람
* 탐욕의 실체:내부자가 폭로하는 엔론 파산의 진실
- 영진닷컴
* 최신 내부감사실무 - 갑진출판사
* 내부로부터의 혁명 - 운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