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프랜차이트(franchise)
- 최초 등록일
- 2004.12.26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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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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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프랜차이즈의 기능
Ⅲ. 프랜차이즈의 종류
Ⅳ.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대리상과의 구별
2. 위탁매매인과의 구별
3. 상표 등의 실시권자와의 구별(상표 등의 실시권자와의 구별)
4. 동업관계와의 구별
Ⅴ. 프랜차이즈의 법적 성질
Ⅵ.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1. 프랜차이즈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1)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의무
(2)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의무
① 영업운영상의 의무
② 프랜차이즈료의 지급의무
2.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제3자와의 관계
(1) 대위책임설
(2) 직접책임설
Ⅶ. 결
본문내용
Ⅰ. 序
☞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ㆍ상표ㆍ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계약관계'이다. 본래 미국에서부터 발전되어 1995年 개정상법 제46조 제20호에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된 이러한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의 기능, 종류, 유사 개념과의 구별, 법적 성질,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프랜차이즈의 기능
1. 제공자의 경우는 직접 투자 없이도 사업 확장이 가능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용자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경우는 제공자의 유명상호ㆍ영업비결ㆍ기술 등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획득 할 수 있으나, 제공자의 계속적 감시로 인한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
Ⅲ. 프랜차이즈의 종류
1. 우선 계약의 대상에 따라 상품판매 프랜차이즈, 서비스판매 프랜차이즈, 상품생산 프랜 차이즈로 구별한다.
2. 영업 단계에 따라 생산자와 도매자 프랜차이즈, 도매자와 소매자 프랜차이즈, 소매자와 생산자 프랜차이즈, 소매자와 소매자 프랜차이즈로 구별된다.
Ⅳ.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대리상과의 구별
☞ 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체결 또는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프 랜차이즈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