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 최초 등록일
- 2004.12.20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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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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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2.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3.공무원노조의 외국사례
3.공무원노조의 인정, 부정설
4.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노동기본권조차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자체에서 공무원을 근로자라고만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헌 50년을 넘는 노동관계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의 기능직이나 고용직의 공무원도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어느 권리까지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는 해방된 이후 1949년 3월에 대한노총철도연맹이 호시였고 그 후 1958년 3월에 전국체신노조와, 1959년 7월 대한노총전매청노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59년 3월 교육노조와 각공무원 노조공투조직 설립을 결의하였는데 5.16 쿠데타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5호에 의해 노동단체가 사실상 해체되었지만 1962년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 계엄령 해제로 새로운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1961년 8월 전국체신노조, 철도노조, 전매노조의 결성과 1963년 3월 국립의료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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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7
김한덕, “공무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경옥, “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서원석, “한국 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지분석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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