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4.12.16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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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본 글 입니다.
목차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Ⅱ.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Ⅳ.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관계
(1) 제도적 개선
(2) 운영적 개선
(3) 자질 및 자세적 전환
본문내용
Ⅳ.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와 주민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운영적, 자질적 측면의 다방면의 대처가 요망된다.
(1) 제도적 개선
제도적으로 의회 의결권의 범위 및 한계의 조절, 조사권 발동요건과 감사범위 및 기준의 명시 등을 기하고, 단체장 불신임과 의회해산제의 채택여부,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 등 주민청구제의 채택여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운영적 개선
운영적 차원에서 상호불신과 비타협, 의무불이행과 처리지연, 비합리적․독선적․정략적인 운영을 불식하고, 토론과 타협을 중심으로 질서와 능률 속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측에서는 회기의 합리적 책정, 임시회 소집의 신중, 의정방침의 합리적 수립, 의정기술의 향상, 회의규율의 준수, 의안처리의 신성화 등을 기하고, 단체장측에서는 사무처리의 공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충고의 적극적 수용 등을 기하여야 한다.
(3) 자질 및 자세적 전환
의원과 단체장은 자질면에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 적성과 가치관 및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자세면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도, 지역사회 발전의 역군으로서 창조적이며,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협조적이어야 한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대리자요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