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1. 문제의 제기 / 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Ⅱ.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 / 6
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 6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 / 14
3. 소 결 / 21
Ⅲ.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 23
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 23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5
Ⅳ. 공모공동정범의 관련문제/ 27
1. 공모관계의 이탈 / 27
2.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과의 관계 / 33
3. 공모공동정범․소송법상의 문제점 / 36
Ⅴ. 결 론 / 41
참고문헌 / 43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공모공동정범이론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행위를 모의하여 그 중의 일부가 그 공모내용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형법은 제 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인 인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다수인이 각자 모든 구성요건을 완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형법 제30조가 구태여 공동정범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정범의 공범성은 분업적 행위실행과 기능적 역할분담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동정범이 공동의 결의 아래 분업적으로 실행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성이 인정되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공동실행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로 인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로 결합되어 분업적으로 실행된 행위의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외에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공동의 행위계획에 따른 객관적 행위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만 어느 정도의 행위기여가 있어야 공동실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공동실행이라 함은 행위공동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공동을 의미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에 있으므로 각자가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기능을 분담한 이상 역할분담에 의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2가지 요건 중 공동실행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결여한 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인정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구성요건요소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논쟁은 모두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은 형사재판실무상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에는 범죄에 대한 관여 및 지배의 정도가 강한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기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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