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 최초 등록일
- 2004.12.0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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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독일 등 여러나라와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리포트. 반민족행위자 문제와 독재 잔재까지의 문제를 다룸. 서울 대학교 연구 프로젝트 <역사와 기억>을 주요 자료로 사용 함.
1학년 역사학과 필수 교양 과목 제출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민법 제정 당시의 국회 프락치 사건-반민법 심의 도중 본회의장에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는 공산당이다!”라고 쓰여진 괴 삐라가 뿌려진 사건-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 검거 단계에서 발생한 특위 습격 사건, 마침내 1950년 7월 6일 1950년 6월 20일 이전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시킨 반민법 개정 등 반민특위는 시작부터 어려웠고 끝조차 허무했다. 1949년 9월 5일로 공식적인 활동을 정지하기까지 반민특위는 영장 408장을 발부했고 그중 305명을 체표했으며, 221건을 기소해서 사형 1명, 무기 1명, 유기징역 10명의 판결을 받게했다. 그나마도 1950년 봄까지 감형 등으로 풀려났으며 유일한 사형인도자 김덕기도 6.25직전에 석방되고 말았다.
반민법의 사실상의 폐기는 민족사에 일대 통한을 남겨 놓게 되었으며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조차 무산됨으로써 땅덩어리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매국을 웃도는 정신의 매국, 즉 제 2의 매국으로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실상의 협력체계였던 비시체제가 무너진 뒤 해방 전후 ‘초법적 처형’의 형태로 진행되어 8,000명~10,000명이 처형으로 사망한-그러나 62-85%가 해방 전에 벌어진 처형이어서 종종 ‘전투’와 구별이 힘듬-것을 제외하더라도 드골의 임시 정부는 ‘부역자 재판소’와 ‘공민재판부’를 설치하여 1948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재판소들에서 모두 7,037명의 부역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가운에 791명이 처형되었으며 약 4만명이 징역형을, 약 5만명이 공민권 박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비시정부의 최고위 관료들 또한 ‘고등법원’에서의 재판 결과에 따라 18명이 사형을 언도받은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결과이다.
참고 자료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
역사비평사 펴냄
실록 친일파, 임종국 지음, 반민족 문제 연구소 엮음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 http://past.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