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판례 평석 하실때 보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2. 피 고
Ⅲ. 법적쟁점(판시사항)
Ⅳ.이론·학설·판례
1. 이자채권 의의
2. 이 자
(1) 이자의 의의
(2) 이 율
(3) 복 리
3. 기본적 이자채권과 기분적 이자채권
(1) 기본적 이자채권
(2) 지분적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1) 선이자의 문제
1) 무제한 유효설
2) 제한적 유효설
3) 판례의 태도
5. 판 례
(1) 대판 1997.9.30 97다24023
(2) 대판 1989.3.28 88다카12803
(3) 대판 1983.7.12 82다카1015
(4) 대판 1994.10.1 94다20952
(5) 대판 1962.4.18 4294민상1543
(6) 대판 1989.5.15 88다카12803
Ⅴ. 결론(판결요지)
< 참조자료 > - 참고문헌 , 관련법조문 , 판례첨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조충규(성원 대표이사)는 박춘식(영남지역 본부장)에게 아파트 부지 매입금 1,000,000,000원을 주면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아파트시공권과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2. 원고(상호)측의 요구에 이해 박춘식은 인적담보를 위해, 조충규와 박춘식은 피고(경남진흥) 대표이사 권기대 및 전문이사 김구환에게 원고가 1,000,000,000원을 성원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그 어음에 배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3. 7. 2일 약정서 제2조1항에서 "주식회사 성원은 대여금 담보 조로 시중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되 보증인으로 피고 대표이사 권기대의 배서를 하고 성원의 비용으로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을 작성한 사실
4. 피고 권기대는 위 조항을 모르고 7. 6일 "지급기일까지 어음결제하지 못할 때 피고의 배서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박춘식이 책임지고 해결, 보증한다"는 박춘식의 각서를 받고 배서한 사실.
5. 7. 6일 성원은 피고를 제1배서인 배서, 다음날 1,000,000,000원 이율 월 1할3푼, 지연손해금 월 1할7푼, 변제기 1994. 12. 31 최장 연장기한 1995. 3. 31일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
6. 성원은 12. 27일 액면금액(원금 + 대여금이자) 1,104,958,904원을 만기 1995. 3. 31로 약속어음 개서한 사실
참고 자료
법고을 LX 7.8
법원공보(판례공보)
대법원 판결문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2
채권총론(민법강의Ⅲ), 곽윤직, 박영사 2003
요해 채권총론, 윤길홍, 법원사 1999
채권총론, 김증한·김학동 박영사 1998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3
채권법총론, 장재현, 현암사 1998
소법전, 현암사 2003